교회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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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꿈이 있는 교회
천안드림교회의 생활을 안내합니다.


세례받기 원하세요?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면

 

본 교회에 등록되어 1년 이상 17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보에 세례자 신청이 광고되면 예배드림팀장이나,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례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주보에 광고합니다.

 

2 자녀가 어린이 세례를 받기 원하시면

 

주보에 어린이 세례자 신청이 광고 되면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세이하의 자녀로 부모 중 한 분이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문답을 받아야만 합니다(문답일정은 주보에 공고함).

 

결혼예식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3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원할 경우

 

신랑 신부가 교인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본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신청서 접수는 늦어도 한 달전에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토요일 중 교회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일과 고난주간에는 결혼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늦어도 22일전에 담임목사나 예배드림팀장에게 청첩장을 제출해야 주보에

광고될 수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 할 때는 담당목장인도자를 통해서 한 달 전까지

는 연락해야 합니다.

 

5. 결혼할 때 참고할 사항

 

성도들이 결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성전의 엄숙과 성도

의 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혼인은 인간의 중대한 일이니 성도들은 마땅히 주안에서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교회의 혼인은 양심상· 교회규례상· 국가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 허락합니다.

3) 결혼식은 경건 엄숙해야 하며 주례는 가급적 본교회 목사를 모십니다.

4) 예배당 안에는 결혼식을 위한 다른 장치를 일체 금합니다.

5) 신랑·신부의 결혼혼례복장은 평상복장으로 하되 신부는 검소한 복장을 하며 면사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결혼식 중 예물교환과 양가 대표인사는 안합니다.

7) 결혼식을 할 혼문 양가는 본교회에 서약서, 호적등본 교인증명서 각 1통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결혼식에 관한 수속은 4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결혼식 도중 사진촬영은 가급적 금합니다.

10)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을 지킵니다.

 

장례는 이렇게 합니다.


6 집안에 장례가 발생할 경우

 

임종이 예견되면 담임목사나 봉사드림팀장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장례가 발생하면 먼저 담임목사 및 봉사드림팀장과 장례일정을 상의합니다.

임종 입관 발인 하관식은 교회예식에 따라 집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발인은 주일을 피해서 하도록 합니다.

 

<참조하세요>

 

교회 예식대로 장례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사 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상복은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제2).

2) 상가에서 술·담배 사용을 금합니다.

3)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분향로나 촛대를 두지 않도록 합시다.

4)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습니다.

5) 수의를 고인에게 입힐 때는 고인의 자제들이나 유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입히도록 합니다 .

6) 상가에서 밤을 세울 때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도록 할 것이며 부도덕한 오락은 피합니다.

7) 상중에 있는 유족을 위하여 교역자들과 목장책임자들은 협력하여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8) 추도예배는 그 가정에서 간소하게 하며 만년이 지나면 가족끼리 드리도록 합니다.


 


교역자를 초청하여 예배하기 원하시면.....


7 교역자를 초청하고 싶을 경우 애경사 시

 

생일 회갑 백일 돌 승진 개업 이사등의일이 생기면 목장인도자를 통하여 담임

    목사와 상의하면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역자의 심방을 원할 경우

    목장장이나 담당교역자에게 연락하여 상의하면 심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월요일과 토요일 저녁시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식은 온전한 주일성수를 위하여 주일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