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원할 경우 ① 신랑 신부가 교인이어야 합니다. ②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본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③ 결혼신청서 접수는 늦어도 한 달전에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월토요일 중 교회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주일과 고난주간에는 결혼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① 늦어도 2주 2일전에 담임목사나 예배드림팀장에게 청첩장을 제출해야 주보에 광고될 수 있습니다. ② 본교회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 할 때는 담당목장인도자를 통해서 한 달 전까지 는 연락해야 합니다. 5. 결혼할 때 참고할 사항 성도들이 결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성전의 엄숙과 성도 의 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혼인은 인간의 중대한 일이니 성도들은 마땅히 주안에서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교회의 혼인은 양심상· 교회규례상· 국가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 허락합니다. 3) 결혼식은 경건 엄숙해야 하며 주례는 가급적 본교회 목사를 모십니다. 4) 예배당 안에는 결혼식을 위한 다른 장치를 일체 금합니다. 5) 신랑·신부의 결혼혼례복장은 평상복장으로 하되 신부는 검소한 복장을 하며 면사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결혼식 중 예물교환과 양가 대표인사는 안합니다. 7) 결혼식을 할 혼문 양가는 본교회에 서약서, 호적등본 교인증명서 각 1통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결혼식에 관한 수속은 4주 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결혼식 도중 사진촬영은 가급적 금합니다. 10)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을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