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남신도회(베드로) 회칙 | 나양채 | 2022-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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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장로회 천안드림교회 2남신도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드림교회 2남신도회(베드로)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위치)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드림교회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남신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힘을 합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 복음전파에 힘쓰며 이웃을 돕고 섬기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55세 미만인 성인 남성으로 구성한다. 제 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운영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의안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제 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조(임원) 본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2)총무 1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회계가 부 재시 회계업무를 총무가 회계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3) 서기 1명 : 본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을 보관한다. 3) 회계 1명 : 각종 회계 출납을 담당한다. 제 8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 출석회원이 무기명 투표하며 다른 모든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9조(투표방법) 회장 선출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참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동점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제 11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모임 제 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정기회의, 임시회로 정한다. 제 13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하되 임원회에서 날짜를 정한다. 3) 임시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 될 수 있다. 4)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조(정족수) 총회는 회원 2/3 출석,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6조(회비) 회원의 월 회비는 ( ) 원으로 한다. 제 17조(재정관리 및 집행) 회장 감독 하에 회계가 관리 집행하고 관계 대장은 회계가 보관하며, 회비는 통장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계보고는 분기별(월례회) 보고하고 12월 총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을 보고 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18조(개정) 회칙개정은 회원 2/3이상의 출석 하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 . 일 부터 그 효력이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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